교회 규범

트리엔트 공의회

트렌토, 이탈리아

종교개혁에 대응해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는 마지막 회기에서, 새로운 기적은 교구장의 조사와 승인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. 오늘날 발현 승인 제도의 출발점입니다.

기간
1545~1563년 (25회기)
해당 교령
제25회기, 성인 공경과 성화상에 관한 교령
결정일
1563년 12월 3~4일
주체
보편 공의회, 교황 비오 4세 인준

배경

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은 성인 유해와 성화상 공경, 떠도는 기적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교회는 이 신심을 지키면서도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했습니다.

핵심 내용

  1. 교구장의 권한새로운 기적은 교구장이 인정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.
  2. 조사 방법교구장은 신학자와 경건한 이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.
  3. 어려운 경우판단이 어려우면 관구 주교회의나 교황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.

의미

이 원칙은 과달루페처럼 이미 있던 발현에도 뒤늦게 조사를 받게 했고, 이후 모든 발현 판단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. 이 틀은 1978년과 2024년 규범으로 이어집니다.